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우대···신규 업장 환급
등록일 : 2026.08.11 19:34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올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16만 곳에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김찬규 기자>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에 카드 결제 수수료를 낮춰주는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이 대상으로 309만 4천 곳, 전체 가맹점의 95.7% 규모입니다.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 199만9천 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천 곳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올해 상반기 새로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매출액 규모가 작은 곳은 수수료를 돌려줍니다.

전화인터뷰> 김석원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팀장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 영·중소 가맹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반기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요. (반기가 지나서) 확인해 보니까 매출이 적은 영·중소 가맹점이라고 하면 (수수료율) 차이만큼을 환급해 주는 겁니다."

이번에 확인된 가맹점 15만9천 곳에 약 614억 7천만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각 카드사는 가맹점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이미 낸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 차액을 다음 달(9월) 28일까지 환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했다 같은 기간 폐업한 곳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달(9월) 28일부터 통합 조회 시스템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찬규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