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팔아 연금계좌 납입 양도세 혜택···내년 말 종료
등록일 : 2026.08.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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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첫 번째 픽입니다.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정부가 이 제도를 내년 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달라지는 주요 세제 특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먼저 부동산을 팔고, 그 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Q. 왜 종료하나?
Q. 기업 세제 혜택, 어떻게 달라지나?
Q. 생활과 밀접한 세제 특례, 어떻게 달라지나?
Q. 이번 세제개편안, 주요 방향은?
첫 번째 픽입니다.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정부가 이 제도를 내년 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달라지는 주요 세제 특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먼저 부동산을 팔고, 그 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Q. 왜 종료하나?
Q. 기업 세제 혜택, 어떻게 달라지나?
Q. 생활과 밀접한 세제 특례, 어떻게 달라지나?
Q. 이번 세제개편안, 주요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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