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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안중근 의사 유묵 최초 공개
등록일 : 2026.08.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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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환수된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유묵에는 당시 국제 질서에 대한 안 의사의 비판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윤현석 기자>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듯한 여덟 글자.
힘있고 용맹한 기세가 느껴집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을 앞두고 옥중에서 남긴 유묵입니다.
국가유산청이 일본에서 환수한 안 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만국공법불여대포는 만국공법 즉 국제법이 대포, 무력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한 당시 국제 질서에 대한 안 의사의 비판 의식이 담긴 표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유묵이 안 의사가 쓴 진본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박철상 / 한국문헌문화연구소장
"황금백만냥불여일교자라는 글씨 획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이 '만'자 하고 보면 초서 같으면서도 초서가 아닌, 행서식으로 쓰는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체 외에 안 의사의 유묵임을 증명하는 요소도 확인됐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유묵의 왼쪽 하단에는 안중근 의사 유묵의 특징인 손도장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는 1910년 3월에 뤼순 감옥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적었다는 문구가 쓰여 있어 안중근 의사가 순국일을 며칠 앞두고 남긴 유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묵 뒷면에 남은 기록으로 최초 소장자와 전승 경로를 알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뒷면의 묵서에 따르면 뤼순 감옥 형무소장이 처음 소장했다가 일본 내 다른 인물이 받아 보관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번에 환수된 유묵은 지난해 5월 국외소재 문화유산재단이 현지 협력망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면서 그 존재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후 국가유산청과 복권기금의 지원, 관련 조사와 협상을 거쳐 지난 11월 국내 반입에 성공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국외재단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현지 협력망을 강화해 국외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환수하는 적극 행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전동준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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