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산해도 임금 6개월까지 보장···최대 3천150만 원
등록일 : 2026.08.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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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보장 범위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고,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지원도 확대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오는 20일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장기간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기업이 도산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지급액도 2천100만 원에서 3천1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월 350만 원을 받는 만 35세 노동자가 회사 도산으로 5개월 치 임금 1천75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연령별 상한액을 적용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인 93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체불된 5개월분 임금을 인정받아 1천5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체불액의 약 90%를 보장받는 셈입니다.
체불 임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사업주당 일반융자 한도는 기존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하고,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대규모 체불을 위한 특별융자도 신설됩니다.
전화인터뷰> 남성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최근 3개월 이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 사업주에게는 융자 신청액 대비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해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 제도를 도입한 게 특이한 내용이라고..."
확대된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보장 범위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고,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지원도 확대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오는 20일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장기간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기업이 도산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지급액도 2천100만 원에서 3천1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월 350만 원을 받는 만 35세 노동자가 회사 도산으로 5개월 치 임금 1천75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연령별 상한액을 적용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인 93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체불된 5개월분 임금을 인정받아 1천5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체불액의 약 90%를 보장받는 셈입니다.
체불 임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사업주당 일반융자 한도는 기존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하고,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대규모 체불을 위한 특별융자도 신설됩니다.
전화인터뷰> 남성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최근 3개월 이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 사업주에게는 융자 신청액 대비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해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 제도를 도입한 게 특이한 내용이라고..."
확대된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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