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병사 단체 상해보험···전역 후 실손보험 지원
등록일 : 2026.09.0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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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합니다.
전역 후에는 1년 반 동안 제대군인 실손보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의 복무 기간과 전역 후 부담을 덜기 위해섭니다.
녹취> 한성숙 국무총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이 불이익으로 남지 않도록 복무 중은 물론이고 전역 이후까지도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 의무복무 청년의 상해와 질병 보장을 강화합니다.
국방부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합니다.
지금도 군 병원 무상 진료와 사망·장애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프라와 한도, 보상범위가 제한돼 이를 확장하는 겁니다.
입대와 동시에 보험에 가입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골절과 절단 진단금과 정신질환 위로금, 입원비와 수술비 등 폭넓은 보장을 받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역 후 의료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지금도 복무 중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제대군인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군 복무 인과성이 입증될 때 전액을, 아닌 경우 중증 질환에 한해 절반만 지원됩니다.
경증 질환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김달원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군 복무와 인과성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지원 범위도 좁기 때문에 이번에 실손보험을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7월부터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합니다.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이나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정책 지원연령도 군 복무기간에 따라 연장됩니다.
부처별 주요 청년사업 지원연령을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하고 향후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때 병역이행 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군 복무에 따른 연령 초과로 청년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박상훈,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KTV 김찬규입니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합니다.
전역 후에는 1년 반 동안 제대군인 실손보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의 복무 기간과 전역 후 부담을 덜기 위해섭니다.
녹취> 한성숙 국무총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이 불이익으로 남지 않도록 복무 중은 물론이고 전역 이후까지도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 의무복무 청년의 상해와 질병 보장을 강화합니다.
국방부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합니다.
지금도 군 병원 무상 진료와 사망·장애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프라와 한도, 보상범위가 제한돼 이를 확장하는 겁니다.
입대와 동시에 보험에 가입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골절과 절단 진단금과 정신질환 위로금, 입원비와 수술비 등 폭넓은 보장을 받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역 후 의료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지금도 복무 중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제대군인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군 복무 인과성이 입증될 때 전액을, 아닌 경우 중증 질환에 한해 절반만 지원됩니다.
경증 질환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김달원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군 복무와 인과성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지원 범위도 좁기 때문에 이번에 실손보험을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7월부터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합니다.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이나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정책 지원연령도 군 복무기간에 따라 연장됩니다.
부처별 주요 청년사업 지원연령을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하고 향후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때 병역이행 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군 복무에 따른 연령 초과로 청년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박상훈,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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