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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4곳 적발
등록일 : 2026.09.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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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를 때 납품가격에도 변동분을 반영하도록 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 거래를 직권 조사한 결과, 식료품 제조업체와 커피 프랜차이즈 등 4곳이 적발됐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합성수지는 플라스틱 용기 원가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나프타·에틸렌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지난 3월 합성수지 가격이 3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이 중소 수탁기업에게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직권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식료품 제조업체와 커피 프랜차이즈 등 4곳이 상생협력법 위반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위반 행위는 모두 23건입니다.
약정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가 5건, 연동 약정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가 6건이었고, 연동 약정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12건이었습니다.
중기부는 적발된 기업에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점 2점과 교육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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