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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서비스 분쟁 증가'···추석 전 피해예방 주의보
등록일 : 2026.09.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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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 항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잦아지는데요.
위탁수하물 파손이나 항공권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한쪽 바퀴가 완전히 빠져버린 캐리어.
모서리도 부서지면서 구멍이 났습니다.
지난 2월 해외여행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한 A씨의 수하물이 파손된 겁니다.
캐리어 판매 업체를 통해 수리 불가 판정을 받은 A씨는 항공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2만 원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화인터뷰> 국내 항공사 소비자
"현금 2만 원만 된다. 저는 이제 동급 캐리어 보상이거나 수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이거나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똑같은 대답이 와서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

여행사를 통해 인천 다낭 7인 왕복 항공권을 3백만 원에 결제한 B씨는 닷새 뒤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77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습니다.
실제로 항공권 취소나 결항, 지연, 수하물 파손 등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천4백여 건, 연평균 37%의 증가율입니다.

전화인터뷰> 박종호 / 한국소비자원 여행운송팀장
"항공권 구입 취소 시에 부과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접수되는 민원이 가장 많았고,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수하물 파손과 관련된 피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여행사나 온라인 여행 중개 서비스인 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항공사와 별도로 발권과 취소, 변경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매 전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출국 전 갑작스런 항공편 일정 변경 등을 여행사나 중개 업체를 통해 전달받지 못할 수도 있어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출발 시각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 피해를 접수해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도 당부했습니다.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소비자24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을 비롯해 1372소비자상담 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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