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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제" 10월 1일 시행
등록일 : 2026.09.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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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10월부터는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내 다시 들어오면 통행료 기본요금이 면제됩니다.
그동안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인데도 기본요금을 이중 부담해야 했는데요.
이 때문에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 사고가 나는 사례도 많았죠.
앞으로는 잘못나갔더라도 동일한 요금소로 금방 돌아오면, 통행료가 감면됩니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면 15분 내 재진입, 연 3회 한정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요.
'재정고속도로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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