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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 유출, 최소 감봉···기관장도 책임
등록일 : 2026.10.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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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중대한 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기관장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출 사고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지난해 7월 정부 업무 관리 시스템 온나라가 해킹돼 자료가 유출됐고, 지난 6월엔 모두의 창업 합격자 관련 비공개 정보가 새어 나갔습니다.
이에 정부가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합니다.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등의 기본 수칙 위반행위 징계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위중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감독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도 새로 만듭니다.
조항 신설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장차관인 정무직을 제외한 부처 1급까지 징계가 가능해집니다.

녹취> 김재선 /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현재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이런 경우에는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히 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기관도 사이버보안 향상에 힘쓰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에 사이버보안 사고 시 감점 사항을 반영합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도 사이버보안 평가지표를 신설합니다.
정부는 이번 책임과 징계 강화가 업무 기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황규철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
"보안 업무가 기피 업무가 되는 이유는 사고 시 책임 부담이 있는 반면, 성과 증명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보호 업무 수당 신설이나 성과 평가 시 가점 부여, 정보보호 업무를 중요 직무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등 실질적 우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정보보호 인력을 보강하고, 민간 전문가를 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모의해킹을 통한 취약점 점검과 보안 지원이 종료된 노후 소프트웨어 교체 등 사이버보안 기본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논의해 보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체계 추진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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