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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임박' 광고에 '미승인'까지···민간임대 4개사 제재
등록일 : 2026.10.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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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인허가도 받지 않은 채 모집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허위 광고한 시행사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부 업체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적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유림 기자>
민간임대아파트의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광고입니다.
마감임박이라는 문구가 걸렸지만 실제 모인 인원은 계획된 가구 수의 3분의 1 안팎에 그쳤습니다.
공정위는 드림하우징 등 3개사가 마감임박이라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섣부른 계약을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에서 빠진 정보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4개 시행사 모두 관할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를 감춘 채 버젓이 홍보를 이어갔습니다.
아파트 조감도와 동·호수 배치도까지 보여주면서도, 첫 삽을 뜰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일반 분양과 달리 이들 업체는 지자체 승인이 나기 전에 회원부터 모아 이들이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건설 사업비에 쓰고 인허가를 밟는 사업 구조였습니다.
인허가가 끝내 나지 않으면 입주가 늦어지거나 납부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영희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감시과장
"임대주택 회원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임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공정위는 베네치아와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월 내려진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한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한편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3월부터는 사업자와 주택 등록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회원 모집이 금지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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