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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록일 : 2024.03.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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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해양수산부가 지난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소비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수산물을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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