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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시장경제 구축···"플랫폼 독점력 개선"
등록일 : 2024.11.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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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는 아울러 기업들의 반칙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공정한 거래 기반 마련에도 힘썼는데요.
남은 2년 반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과 함께, SNS 마켓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 질서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2년 사이 민생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적발하고 시정 조치한 시장 반칙행위는 5천8백여 건.
부과한 과징금만 약 1조1천557억 원에 이릅니다.
실제로 택시 호출앱의 콜 차단과 콜 몰아주기 행태에 과징금 955억 원을 부과하고, SNS 상 이른바 뒷 광고를 적발해 게시물 6만여 건에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7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시작으로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과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기업인들이 정당한 몫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디지털·글로벌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크패턴 규율,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집단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또 대형 마트나 차량 공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 공시부담 경감 등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4월 공정위의 조직 개편도 이뤄지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2.2% 줄고 처리 건수는 14.6%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제재할 입법 논의에 참여하고, 배달 앱의 갑질 등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SNS마켓과 OTT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중소하도급 업체의 피해구제와 가맹분야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손윤지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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