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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필요···국회와 논의"
등록일 : 2024.11.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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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노후 도심을 빠르게 정비하기 위해선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장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2030년이면 주택의 10채 중 7채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만큼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인 수원시.
노후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는 구도심의 경우 그동안 겹겹이 더해진 건축 규제로 재개발 추진이 더뎠는데, 특히 영통1구역의 경우 여러 차례 정비계획 변경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 계획 인가까지 6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방안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이 발의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을 비롯해 재개발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건 전국의 지자체들은 시 차원에서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하거나 주민 대상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에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재개발 사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기존 패러다임을 규제하는 것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가지 법안이 지금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익성을 보전하고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자와 조합원 간의 공사비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특례법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를 앞당겨 노후 원도심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재준 / 수원시장
"이번 특례법을 기점으로 국토부가 마련한 여러 지원책, 정책을 토대로 수원시를 비롯한 많은 도시가 주택 정책사업에 활기를 좀 띨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촉진 특례법을 비롯한 이른바 8.8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신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고광현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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