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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하위 법령 시행···용적률 150%·건폐율 최대 완화
등록일 : 2025.02.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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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철로를 땅 밑으로 내리고 땅 위 부지를 활용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령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용적률은 기존의 150%로 높아지고 건폐율은 최대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대폭 확대됩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녹취> 윤진환 /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지난 12월 30일)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개발을 위해 상부 개발 유형을 도심복합개발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복합 환승센터 사업 등 총 16개로 다각화하며..."

시행령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가 도입됩니다.
고밀, 복합 개발을 위해 용적률을 기존 법령의 150%까지, 건폐율은 최대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건축물의 옥상이나 포장된 주차장 등 인공지반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의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도로와 공원 등 기반 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게 명시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종합계획 수립, 변경 시 고시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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