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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지하주차장 없어도 반영
등록일 : 2025.04.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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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오래된 무허가 건물도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해 재개발 착수 요건의 문턱을 낮춥니다.
또 기존의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 사항도 추가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우선 앞으로는 무허가 건물도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됩니다.
현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경우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지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를 넘어야 하는데, 이 중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제외돼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미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이를 고려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주민 거주 불편 사항도 추가합니다.
진단 항목 중 주거환경 분야에 주민공동시설과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를 비롯해 대피공간과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평가 항목을 신설한 겁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하 주차장이 없어 단지 내 주차 차량으로 겪은 불편이나 좁은 승강기로 인한 불편을 비롯해 녹지 시설 부족으로 쾌적한 실외 활동이 어려웠던 경우도 진단 결과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주거환경 분야 평가 항목 확대에 따라 해당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40%로 늘립니다.
대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금과 같이 비용분석을 포함한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선택권도 보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화 녹취> 강정규 /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들이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서 주택 공급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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