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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5.06.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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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공정위가 발표하는 '소비자 민원 다발 쇼핑몰'.
대체 어떤 피해가, 얼마나 많이 발생한 걸까요?
그 기준과 절차가 국민에게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기준에 따르면, '민원 다발 쇼핑몰'은 소비자 민원이 한 달간 10건 이상 접수되면 선정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 5영업일 내에 소명자료를 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발표 대상으로 결정됩니다.
기간은 6개월이지만 소비자 피해가 모두 해결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같은 기준을 공개한 규정 제정안이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됐는데요.
공정위는 이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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