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액 2.1% 인상
등록일 : 2026.01.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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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2.1% 인상됩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건데,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은 한 달에 약 35만 원 받게 됩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림 기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2.1%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 인상 등을 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급여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약 752만 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 2.1% 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정액 지급되던 부양가족연금도 마찬가지로 2.1%가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만 있는 경우 올해 30만6천630원, 부모·자녀를 보살피는 경우 20만4천360원 수준이 됩니다.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결정됐습니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액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4만2천510원에서 올해 34만9천700원으로 늘어납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약 779만 명이 이번 달부터 늘어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도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한 액수로, 올해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하한액도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정유림입니다.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2.1% 인상됩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건데,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은 한 달에 약 35만 원 받게 됩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림 기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2.1%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 인상 등을 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급여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약 752만 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 2.1% 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정액 지급되던 부양가족연금도 마찬가지로 2.1%가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만 있는 경우 올해 30만6천630원, 부모·자녀를 보살피는 경우 20만4천360원 수준이 됩니다.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결정됐습니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액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4만2천510원에서 올해 34만9천700원으로 늘어납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약 779만 명이 이번 달부터 늘어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도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한 액수로, 올해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하한액도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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