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비과세 근로자 범위 확대···민생 세제 확대 [뉴스의 맥]
등록일 : 2026.01.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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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계속해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과 서민, 다자녀 가구를 겨냥한 지원책을 늘리고, 동시에 세부담 정상화와 조세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는데요.
신국진 기자, 이번 시행령 개정안, 크게 보면 어떤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신국진 기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활 밀착형 민생 세제 강화'와 '조세 체계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한 조치입니다.
우선, 청년, 근로자, 다자녀 가구처럼 체감도가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과 소득,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을 촘촘히 손질했고요.
동시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나 원천징수 방식처럼 그동안 누적돼 온 제도상의 비효율은 정비해 세입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쓸 데는 쓰되, 세금 구조는 합리화하겠다는 이중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경호 앵커>
먼저 민생 지원 가운데 청년층 대책이 눈에 띄는데요.
'청년미래적금'이 어떤 점에서 달라진 건가요?
신국진 기자>
가장 큰 특징은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을 구체화했다는 점입니다.
총급여 7천500만 원 이하 청년이 3년 이상 적금을 유지하면 연간 납입액 600만 원 한도까지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연령은 19세부터 34세까지로 설정했지만, 병역 기간은 제외하고 상품 출시 시점에 나이를 넘겨도 기준 시점에 34세 이하라면 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 자산 형성이 중도에 끊기지 않도록 현실을 반영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상품은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김경호 앵커>
청년뿐 아니라 근로자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죠?
신국진 기자>
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습니다.
우선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기준을 현실화했습니다.
월급 기준과 총급여 기준을 모두 상향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또한, 어업이나 서비스업 종사자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도 대폭 올라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도 눈에 띄는데요.
주말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고, 다자녀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10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생활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경호 앵커>
반면에 세액공제 축소나 과세 기준 정비처럼 '세부담 정상화' 조치도 함께 나왔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국진 기자>
정부가 지원만 늘리고 끝내지는 않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도입 취지에 비해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판단 아래 공제액을 절반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자녀 세액공제를 원천징수 단계에서 반영해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받던 혜택을 매달 월급에서 체감하도록 바꿨습니다.
금융·가상자산 과세, 국외전출세 정비도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제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경호 앵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죠.
특히 노란우산공제, 이른바 노랑공제회와 관련한 변화가 있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제도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우선 청년 소상공인도 청년미래적금과 같은 자산형성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노란우산공제와 금융·세제 혜택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후 대비를 위한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제도인데, 이번 세제 후속 조치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민생 세제는 더 촘촘하게, 조세 제도는 더 합리적으로 다듬는 후속 조치로 보이네요.
여기까지 신국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과 서민, 다자녀 가구를 겨냥한 지원책을 늘리고, 동시에 세부담 정상화와 조세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는데요.
신국진 기자, 이번 시행령 개정안, 크게 보면 어떤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신국진 기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활 밀착형 민생 세제 강화'와 '조세 체계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한 조치입니다.
우선, 청년, 근로자, 다자녀 가구처럼 체감도가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과 소득,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을 촘촘히 손질했고요.
동시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나 원천징수 방식처럼 그동안 누적돼 온 제도상의 비효율은 정비해 세입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쓸 데는 쓰되, 세금 구조는 합리화하겠다는 이중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경호 앵커>
먼저 민생 지원 가운데 청년층 대책이 눈에 띄는데요.
'청년미래적금'이 어떤 점에서 달라진 건가요?
신국진 기자>
가장 큰 특징은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을 구체화했다는 점입니다.
총급여 7천500만 원 이하 청년이 3년 이상 적금을 유지하면 연간 납입액 600만 원 한도까지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연령은 19세부터 34세까지로 설정했지만, 병역 기간은 제외하고 상품 출시 시점에 나이를 넘겨도 기준 시점에 34세 이하라면 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 자산 형성이 중도에 끊기지 않도록 현실을 반영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상품은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김경호 앵커>
청년뿐 아니라 근로자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죠?
신국진 기자>
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습니다.
우선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기준을 현실화했습니다.
월급 기준과 총급여 기준을 모두 상향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또한, 어업이나 서비스업 종사자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도 대폭 올라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도 눈에 띄는데요.
주말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고, 다자녀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10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생활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경호 앵커>
반면에 세액공제 축소나 과세 기준 정비처럼 '세부담 정상화' 조치도 함께 나왔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국진 기자>
정부가 지원만 늘리고 끝내지는 않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도입 취지에 비해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판단 아래 공제액을 절반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자녀 세액공제를 원천징수 단계에서 반영해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받던 혜택을 매달 월급에서 체감하도록 바꿨습니다.
금융·가상자산 과세, 국외전출세 정비도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제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경호 앵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죠.
특히 노란우산공제, 이른바 노랑공제회와 관련한 변화가 있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제도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우선 청년 소상공인도 청년미래적금과 같은 자산형성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노란우산공제와 금융·세제 혜택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후 대비를 위한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제도인데, 이번 세제 후속 조치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민생 세제는 더 촘촘하게, 조세 제도는 더 합리적으로 다듬는 후속 조치로 보이네요.
여기까지 신국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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