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30일부터 신청···최대 2년간 월 20만 원
등록일 : 2026.03.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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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올해 6만 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년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는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고려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어, 매년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이탁 / 국토교통부 제1차관(지난달 6일)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합니다. 향후 5년 간 수혜 대상을 43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 올해에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됐습니다.
선정된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년 동안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엔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하면 2년 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를 비롯해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엔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와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9월 선정자를 공지하고 월세를 지급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올해 6만 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년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는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고려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어, 매년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이탁 / 국토교통부 제1차관(지난달 6일)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합니다. 향후 5년 간 수혜 대상을 43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 올해에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됐습니다.
선정된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년 동안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엔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하면 2년 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를 비롯해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엔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와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9월 선정자를 공지하고 월세를 지급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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