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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차단···심사·처벌 전면 강화
등록일 : 2026.04.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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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 지원 사업을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브로커, 이른바 '제3자 부당개입'을 막기 위한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범정부 TF가 다섯 번째 회의를 열고, 심사체계 개편과 처벌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강재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재이 기자>
정부 지원 사업을 둘러싼 '제3자 부당개입'
정책자금이나 R&D 사업 신청 과정에서 브로커가 대신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를 낀 기업이 선정되고, 정작 필요한 기업은 탈락하는 등 정책 취지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심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한 IP에서 여러 건이 신청되거나, 사업계획서가 유사한 경우를 걸러내는 AI 기반 점검 시스템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됩니다.
또 평가 위원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고, 참여 횟수도 제한해 특정 인맥이나 브로커의 영향력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브로커에 의존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과 R&D 사전기획 지원도 확대합니다.

전화인터뷰> 성대현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서기관
"(사후 차단은)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신고 포상금을 주고 활성화해서 근절을 하겠다는 거면,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심사 체계 개선 심사 단계에서부터 얘네(불법 브로커)를 차단하겠다."

신고와 처벌 체계도 강화됩니다.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가운데 수사의뢰로 이어진 3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처음 지급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당개입 행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조사 권한과 수사의뢰 절차, 신고자 보호 규정까지 포함해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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