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생계비' 250만 원 예금보호 강화
등록일 : 2026.04.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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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은행이 고객 동의나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예금에서 '생계비'를 빼가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250만 원 상당의 예금은 '최저 생계비'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 예금주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출과 상계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이를 확인하기 전에 예금을 먼저 차감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은행이 고객 동의나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예금에서 '생계비'를 빼가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250만 원 상당의 예금은 '최저 생계비'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 예금주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출과 상계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이를 확인하기 전에 예금을 먼저 차감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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