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품 포장재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등록일 : 2026.04.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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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포장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유예 대상은 원산지가 변경됐지만 기존 포장재 사용이 불가피한 업체로,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받습니다.
농식품부는 업체별 상황을 반영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업체는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 안내 등 원산지 변경 사항을 별도로 안내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포장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유예 대상은 원산지가 변경됐지만 기존 포장재 사용이 불가피한 업체로,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받습니다.
농식품부는 업체별 상황을 반영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업체는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 안내 등 원산지 변경 사항을 별도로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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