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납부 6월 1일까지···미신고 시 가산세 20%
등록일 : 2026.05.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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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매도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대상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기간을 넘겨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 후 소득 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는 약 22만 명.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에는 다음 달 1일까지 신고와 납부 완료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납세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금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8월 3일까지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은 예정신고 내역을 자동 반영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율 선택을 지원하는 대화형 안내 기능도 선보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화인터뷰> 허재호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팀장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성실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미납할 경우엔 미납세액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매도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대상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기간을 넘겨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 후 소득 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는 약 22만 명.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에는 다음 달 1일까지 신고와 납부 완료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납세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금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8월 3일까지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은 예정신고 내역을 자동 반영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율 선택을 지원하는 대화형 안내 기능도 선보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화인터뷰> 허재호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팀장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성실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미납할 경우엔 미납세액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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