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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13억 원 압류···국세청·관세청 첫 합동수색
등록일 : 2026.07.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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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첫 합동수색을 벌인 결과, 체납자 16명에게서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장음>
"서울세관에서 왔는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조태영 기자>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수색)

문을 열어달라는 수색반의 요구에도 한동안 응답이 없습니다.
2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강제 개문이 이뤄지고,

현장음>
"강제 개문합니다!"

집 내부를 수색하던 중 여행용 가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압류한 가방 안에서는 10억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가 나왔습니다.
전자담배 무역업에 종사하는 A씨는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등 64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의 집.
수색반이 강제 개문을 준비하자, 그제야 문이 열립니다.
금형업체를 운영하는 체납자 B씨는 이혼한 전 배우자 집에 거주하며 수년간 강제징수를 피한 혐의가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고급 양주 10여 병이, 개인 금고에서는 2천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등이 발견돼 압류됐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고액·악성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강종훈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이번 합동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을 포함하여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체납자로부터 월 1천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조사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협업 사례입니다.
양 기관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재산 은닉 정황,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 등 핵심 정보를 교환했고, 체납자 관할별로 10명 안팎의 합동수색반 8개를 꾸려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동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기관 간 정보교환을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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