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공정위, 대한항공 등, '좌석 수 축소' 제재 착수
등록일 : 2026.09.30 17:40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조건이었던 좌석 수 유지 의무를 위반해,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을 줄여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대한항공 계열 항공운송업자들이 기업결합 요건이었던 '좌석 수 유지' 의무를 위반해,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 반납, 그리고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을 90% 이상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는 청주-제주 노선에서 좌석 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전성복 /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피심인들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에서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동 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여 공급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전성복 /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 제125조에 따라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항공사들의 괌 노선 감편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는 인천-괌, 부산-괌 노선 수요가 줄었다며 좌석 유지 의무를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은 이를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고 보고, 항공사의 시정조치 변경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박청규 / 영상편집: 최은석)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좌석 축소 관련 제재와 좌석 수 조정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