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전세보증금 3분의 1 보장···대지급금 신고포상금 인상
등록일 : 2026.10.06 19:48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은 돌려받게 됩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입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1. 전세 보증금 '3분의 1' 보장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죠. 최소한 전세 보증금의 3분의 1은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변제받거나 경매 차익으로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보조하는 겁니다. 사례로 보겠습니다. 보증금 1억5천만 원이고 여러 경로로 회수한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인 5천만 원에서 부족한 2천만 원만큼 국가가 지급하는 겁니다."

2. 대지급금 신고포상금 1억원→'2억 원'
"정부는 회사가 도산할 경우 노동자에게 그간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체불액을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체불액보다 더 많이 받아 나머지 금액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정부는 이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내년부터 2억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년마다 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선 시범 조사를 통해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노혜경)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