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법 개정···외국 통상조치 피해기업도 지원
등록일 : 2026.10.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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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외국의 일방적인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통상변화대응법 지원 대상이 됩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미국의 관세와 유럽연합의 탄소배출 규제까지.
세계 각국의 통상장벽이 높아지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양준석 /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원인들을 본다면 첫째는 중국 견제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를 거친 다음에 세계 공급망이 약하다 그런 의심이 커지면서 중요한 것들은 국내에서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강화된 거죠. 미국에 대해서 인식해야 될 게 트럼프가 선동을 해서 무역장벽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지만, 개방해야 한다는 파와 폐쇄해야 한다는 파들이 계속 마찰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대해서는 장벽이 환경이죠."
이처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통상변화대응법'을 개정해 오늘(22일)부터 시행합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그동안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인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통상조치의 범위는 보편·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관세,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탄소배출 등 환경 규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인 보조금과 세제 지원이 포함됩니다.
지원 방식도 확대됩니다.
기존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컨설팅에 더해 판로 개척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박청규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또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컨설팅, 판로 개척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외국의 일방적인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통상변화대응법 지원 대상이 됩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미국의 관세와 유럽연합의 탄소배출 규제까지.
세계 각국의 통상장벽이 높아지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양준석 /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원인들을 본다면 첫째는 중국 견제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를 거친 다음에 세계 공급망이 약하다 그런 의심이 커지면서 중요한 것들은 국내에서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강화된 거죠. 미국에 대해서 인식해야 될 게 트럼프가 선동을 해서 무역장벽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지만, 개방해야 한다는 파와 폐쇄해야 한다는 파들이 계속 마찰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대해서는 장벽이 환경이죠."
이처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통상변화대응법'을 개정해 오늘(22일)부터 시행합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그동안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인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통상조치의 범위는 보편·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관세,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탄소배출 등 환경 규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인 보조금과 세제 지원이 포함됩니다.
지원 방식도 확대됩니다.
기존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컨설팅에 더해 판로 개척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박청규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또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컨설팅, 판로 개척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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