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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변화대응법 개정···외국 통상조치 피해기업도 지원
등록일 : 2026.10.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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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외국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범위도 판로 확대까지 넓어지는데요.
통상 소식입니다.

조태영 기자>
미국의 관세와 유럽연합의 탄소배출 규제까지.
세계 각국의 통상장벽이 높아지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양준석 /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원인들을 본다면 첫째는 중국 견제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를 거친 다음에 세계 공급망이 약하다 그런 의심이 커지면서 중요한 것들은 국내에서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강화된 거죠. 미국에 대해서 인식해야 될 게 트럼프가 선동을 해서 무역장벽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지만, 개방해야 한다는 파와 폐쇄해야 한다는 파들이 계속 마찰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대해서는 장벽이 환경이죠."

이처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통상변화대응법'을 개정해 오늘(22일)부터 시행합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그동안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인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통상조치의 범위는 보편·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관세,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탄소배출 등 환경 규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인 보조금과 세제 지원이 포함됩니다.
지원 방식도 확대됩니다.
기존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컨설팅에 더해 판로 개척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컨설팅, 판로 개척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박청규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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