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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운용 기준 강화···1천억 이상 심의위 설치
등록일 : 2026.10.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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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고위험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지배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선수금이 천억 원 이상인 업체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선수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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