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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우편물 '반환' 표시해야 돌려받는다
등록일 : 2024.05.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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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상 별·후납 우편물 7월부터 반환 제외···봉투에 '반환' 표시해야-

변차연 기자>
그동안 수취인 불명·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일괄적으로 반환조치 돼왔는데요.
앞으로는 우편물을 반환받으려면, 우편 봉투 앞면에 '반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반환이 불필요한 우편물에 대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오는 7월 24일부터 우편물 반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통상 별·후납 우편물을 보낼 때 우편물 봉투 표면 왼쪽 중간에 '반환'이라고 쓰거나, 우체국 우편창구에 비치된 반환 도장을 찍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송되지 않은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에서 한 달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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