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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등록일 : 2024.06.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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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의료계 집단 휴진 움직임이 병의원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임에 따라, 정부가 개원의를 상대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집단 행동을 유도하는 의사협회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의료계의 휴진 움직임이 대학병원에서 병의원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오는 17일에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다음날인 18일에는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겁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개원의를 상대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오는 18일 관할 의료기관에 진료 실시를 명령하게 됩니다.
이에 불응해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오는 13일까지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 (복지부 장관)
"집단 진료 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 윤리적, 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겁니다. 또한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정부는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는 동시에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문의와 간호사 등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이 넓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는 다음달까지 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응급의료상황실을 추가 설치합니다.
이에 따라 상황실 근무 요원은 기존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됩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이기환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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