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 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등록일 : 2024.09.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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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데요.
그간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이같은 제도가, 국정감사 등 긴급한 현안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는 가족돌봄휴가와 달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이에 권익위는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해야 한다며, 인사처와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가 공무원 일·가정 양립에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데요.
그간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이같은 제도가, 국정감사 등 긴급한 현안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는 가족돌봄휴가와 달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이에 권익위는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해야 한다며, 인사처와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가 공무원 일·가정 양립에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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