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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한 총리 "심각한 범죄"
등록일 : 2024.10.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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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철저한 예방교육도 주문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협박 처벌 규정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편집, 반포 등의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고,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방지법'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성과를 강조하고, 후속조치 이행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모든 부처는 소관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가을철 축제, 행사 안전과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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