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 거부 안돼"···장애인 권익 두텁게
등록일 : 2024.10.24 20:38
미니플레이
임보라 기자>
뇌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진 A씨, 지난달 보조견과 함께 식당에 들렀다가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보여줬지만 식당 주인들이 "개는 출입할 수 없다"고 막아선 겁니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 보조견의 식당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와 강원 춘천시에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식당들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도록 했는데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공공장소에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천시와 춘천시는 보조견 출입 홍보물을 제작하고 관련 법령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