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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규모 할인기간 내 의류 구매 시 청약철회 거부 피해 주의
등록일 : 2024.11.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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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작년 11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코트를 구매한 A씨는 제품 수령 후 원단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제품이 블랙프라이데이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당했습니다.
이같이 연말 할인 기간 내 의류를 구매했다가 환불을 거부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 사례가 42%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11·12월 평균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천2백여 건으로, 전체 월평균 신청 건수보다 2백여 건 더 많았는데요.
소비자원은 온라인 거래 시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며, 판매자가 임의로 환불을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어 세탁·수선한 경우에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소비자24' 누리집에서 관련 카드 뉴스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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