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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세탁해 세금 감면···제도 악용 엄정 대응
등록일 : 2024.11.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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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지역에서 창업한 것처럼 주소를 세탁한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공제와 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경기도 용인시 공유오피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좁은 공간에 책상과 모니터만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사무실 한 편에는 서류 대신 고지서만 잔뜩 쌓여있어, 오랜 시간 비어있었음을 짐작게 합니다.
이 사무실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한 주소 세탁 장소로 사용된 곳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정부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겁니다.
국세청은 제보를 통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하면서 용인, 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주소 세탁한 유튜버와 통신판매업자들을 적발했습니다.

녹취> 안경민 / 국세청 소득세과3팀장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천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의 공유오피스에도 약 1천3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했습니다."

허위 신고가 드러난 만큼, 사업자를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하게 챙긴 감면세액도 모두 추징할 방침입니다.
철저한 사후관리도 진행합니다.

전화인터뷰> 최원봉 /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사용관리 TF를 구성해 해당 사례처럼 의도적으로 공제 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과 사업자에 대해 정밀하고 엄정한 사후관리를..."

한편 국세청은 브로커를 통해 연구비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노리는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치과기공업 4개 업체는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4개 업체 모두 브로커로 의심되는 동일한 컨설팅 업체와 거래했고, 타사의 논문과 특허 등을 단순히 인용, 복제해 허위로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자체 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를 신청한 인건비를 전액 부인하고, 공제세액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공제, 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만큼, 엄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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