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환불·연장 불가' 민원 급증···"사각지대 개선"
등록일 : 2024.11.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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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최근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 불만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환불이나 연장 관련 민원이 많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각지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비대면으로 손쉽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 원에서 2023년 10조 원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며 이와 관련된 국민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8개월간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1천85건으로 이용 관련 불편이 약56%, 중고거래 관련 피해가 약 43%였습니다.
이용 불편 민원의 상당수는 환불과 연장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2019년 11월에 받은 상품권입니다. 기간을 더 연장하려 해도 더 이상은 연장할 수 없다는 설명만 나옵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놓쳐 환불을 받으려 했지만 그 조차도 불가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우밝은빛 / 인천시 중구
"선물하기 같은 걸로 선물들이 많이 오는데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내역으로 정리된 게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고 지나쳐서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하영 / 대전시 유성구
"생각보다 (유효) 기간이 빨리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기간이 없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쿠폰들이 많으면 마음 편히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또한 기업들이 대량으로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불과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가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약관'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 간 거래 상품권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전화인터뷰> 유선미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 조사관
"B2B(기업 간 거래) 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표준약관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바일상품권 사용 시 매장 이용비가 발생하거나 배달비가 추가되는 상황 등의 사용과정에서 발생 되는 불편 신고도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황신영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상품권을 받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기타 민원들도 제기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사각지대 개선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참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최근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 불만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환불이나 연장 관련 민원이 많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각지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비대면으로 손쉽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 원에서 2023년 10조 원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며 이와 관련된 국민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8개월간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1천85건으로 이용 관련 불편이 약56%, 중고거래 관련 피해가 약 43%였습니다.
이용 불편 민원의 상당수는 환불과 연장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2019년 11월에 받은 상품권입니다. 기간을 더 연장하려 해도 더 이상은 연장할 수 없다는 설명만 나옵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놓쳐 환불을 받으려 했지만 그 조차도 불가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우밝은빛 / 인천시 중구
"선물하기 같은 걸로 선물들이 많이 오는데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내역으로 정리된 게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고 지나쳐서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하영 / 대전시 유성구
"생각보다 (유효) 기간이 빨리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기간이 없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쿠폰들이 많으면 마음 편히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또한 기업들이 대량으로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불과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가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약관'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 간 거래 상품권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전화인터뷰> 유선미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 조사관
"B2B(기업 간 거래) 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표준약관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바일상품권 사용 시 매장 이용비가 발생하거나 배달비가 추가되는 상황 등의 사용과정에서 발생 되는 불편 신고도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황신영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상품권을 받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기타 민원들도 제기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사각지대 개선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참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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