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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등 유해물질 검출···알리·테무 해외직구 '주의' [현장고발]
등록일 : 2024.11.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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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고발입니다.
알리, 테무 같은 중국발 해외직구,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이용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린이용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잇따름에 따라, 정부가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문기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발 해외직구, 최근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국내 해외직구 시장에서 지난해 미국을 넘어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소리 / 서울시 용산구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빠르게 쓸 수 있는 잡다한 물건들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싸게 접할 수 있는데..."

인터뷰> 김유진 / 서울시 종로구
"알리 1~2번 이용해본 적 있어요. 중국산으로 많이 쓰는 핸드폰 케이스나 필름 같은 거 위주로 구매했었어요."

문제는 중국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입니다.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한 한 어린이용 우산입니다.
서울시의 안전성 검사 결과, 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476배나 초과 검출됐습니다.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이 어린이우산에서 초과 검출된 유해 물질은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체발암가능물질입니다."

이 우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용 양산, 캠핑 의자, 피크닉 매트 등 시험대상 제품 15개 중 7개가 유해물질의 국내 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경미 / 서울시 공정경제과장
"이런 성분들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노출되면 생식기능과 피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성분들입니다."

이렇게 유해물질이 검출돼 국내에 판매 차단조치 이뤄진 건 1천900여 건을 넘습니다.
정부가 올해 5월부터 해당 플랫폼에 판매차단을 요청했는데, 반 년 만에 2천 건에 이른 겁니다.
위해제품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독소조항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해야 한다'거나, '플랫폼 사업자는 사용자 간 법적책임과 무관하다'는 등의 조항이 버젓이 적힌 겁니다.
이밖에 개인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47개의 불공정약관을 확인하고, 시정 요청했습니다.

녹취> 신용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외국사업자가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한편, 위해제품 정보 등은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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