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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상태"
등록일 : 2024.12.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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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서류'가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23일 서류의 '송달 간주 여부' 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힙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등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등을 포함한 준비명령서를 발송했지만, 관저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서류가 아직도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서면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9일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처음으로 진행한 재판관 평의에서는 송달 현황 관련 상황이 공유되고, 변론 준비 절차도 논의됐습니다.
평의는 비공개 원칙으로,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표결을 거쳐 주문을 도출하기 위한 정기회의입니다.

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12월 19일 재판관 평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변론준비절차 진행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를 밝힙니다.
송달 간주는 대상자가 문서 수령을 계속 거부해도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송달 간주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을 통해 전달하는 유치·보충 송달,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등이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송달 간주가 여러 방법이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 사안을 종합 검토한 뒤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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