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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가능
등록일 : 2025.02.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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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오는 23일부터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나고, 출산, 임신과 관련한 휴가도 확대됩니다.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오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됩니다.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녹취> 조정숙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인구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해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육아지원 3법' 시행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더 늘어납니다.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 휴직을 썼다면, 각각 1년 6개월까지 육아 휴직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합쳐 총 3년간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연장된 기간의 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 사용 기간 분할은 3회로 늘어납니다.
출산과 임신 관련 휴가도 늘어납니다.
출산 후 90일 안에 열흘 동안 쓸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일로 확대됐고, 출산 후 120일 안에 세 차례 나눠 사용이 가능합니다.
난임 치료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늘어났고, 하루 단위로 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첫 이틀간의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도 8살에서 12살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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