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모집
등록일 : 2025.04.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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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을 조력할 환자대변인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환자대변인은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의료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해 운영할 계획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30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을 조력할 환자대변인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환자대변인은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의료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해 운영할 계획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30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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