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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모집
등록일 : 2025.04.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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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을 조력할 환자대변인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환자대변인은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의료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해 운영할 계획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30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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