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괴롭힘 인정 '거짓 통보'···"서면 통보 의무화해야"
등록일 : 2025.04.14 19:57
미니플레이
모지안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던 사측이, 시간이 지나자 돌연 그런 적이 없다며 말을 바꾸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내 조사 후 내려진 결론은, 구두가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2년 가까이 부서장으로부터 업무에서 배제당한 김영수 씨.

인터뷰> 김영수(가명)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전혀 새로 배워야 할 것을 알려주지 않고 한 번 했을 때 못하니까 아예 같이 일하러 나가지도 않고 사무실에만 있게 해놓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은 채 1년 10개월 정도 있었어요."

회사에 피해를 알린 김 씨는 사내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단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사측은 돌연 괴롭힘을 인정한 적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인터뷰> 김영수(가명)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사실을 무마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결과를 알려줬으면 제가 추가적인 조치를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하게 일방적으로 막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농락당한 기분이죠. 이제 와서 그런 결정을 알았다는 게..."

같은 사건을 두 번 신고하는 건 피해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0%는 직장 내 괴롭힘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23%, 회사나 노조, 외부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사측이 말을 번복한 이유는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인터뷰> 문인기 / 공인노무사
"기업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잘 알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게 나쁘게 말하면 기술이 좋거든요. 이렇게 무마한 사례가 결코 한 건은 아닐 것이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사내 조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조치 내용을 서면 통보할 것을 권고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에도 통보 의무와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피해자 구제를 위해선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고용부나 인권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전민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다만 괴롭힘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사전에 녹취 등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