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인정 '거짓 통보'···"서면 통보 의무화해야"
등록일 : 2025.04.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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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던 사측이, 시간이 지나자 돌연 그런 적이 없다며 말을 바꾸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내 조사 후 내려진 결론은, 구두가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2년 가까이 부서장으로부터 업무에서 배제당한 김영수 씨.
인터뷰> 김영수(가명)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전혀 새로 배워야 할 것을 알려주지 않고 한 번 했을 때 못하니까 아예 같이 일하러 나가지도 않고 사무실에만 있게 해놓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은 채 1년 10개월 정도 있었어요."
회사에 피해를 알린 김 씨는 사내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단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사측은 돌연 괴롭힘을 인정한 적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인터뷰> 김영수(가명)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사실을 무마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결과를 알려줬으면 제가 추가적인 조치를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하게 일방적으로 막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농락당한 기분이죠. 이제 와서 그런 결정을 알았다는 게..."
같은 사건을 두 번 신고하는 건 피해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0%는 직장 내 괴롭힘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23%, 회사나 노조, 외부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사측이 말을 번복한 이유는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인터뷰> 문인기 / 공인노무사
"기업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잘 알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게 나쁘게 말하면 기술이 좋거든요. 이렇게 무마한 사례가 결코 한 건은 아닐 것이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사내 조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조치 내용을 서면 통보할 것을 권고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에도 통보 의무와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피해자 구제를 위해선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고용부나 인권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전민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다만 괴롭힘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사전에 녹취 등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던 사측이, 시간이 지나자 돌연 그런 적이 없다며 말을 바꾸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내 조사 후 내려진 결론은, 구두가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2년 가까이 부서장으로부터 업무에서 배제당한 김영수 씨.
인터뷰> 김영수(가명)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전혀 새로 배워야 할 것을 알려주지 않고 한 번 했을 때 못하니까 아예 같이 일하러 나가지도 않고 사무실에만 있게 해놓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은 채 1년 10개월 정도 있었어요."
회사에 피해를 알린 김 씨는 사내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단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사측은 돌연 괴롭힘을 인정한 적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인터뷰> 김영수(가명)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사실을 무마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결과를 알려줬으면 제가 추가적인 조치를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하게 일방적으로 막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농락당한 기분이죠. 이제 와서 그런 결정을 알았다는 게..."
같은 사건을 두 번 신고하는 건 피해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0%는 직장 내 괴롭힘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23%, 회사나 노조, 외부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사측이 말을 번복한 이유는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인터뷰> 문인기 / 공인노무사
"기업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잘 알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게 나쁘게 말하면 기술이 좋거든요. 이렇게 무마한 사례가 결코 한 건은 아닐 것이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사내 조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조치 내용을 서면 통보할 것을 권고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에도 통보 의무와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피해자 구제를 위해선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고용부나 인권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전민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다만 괴롭힘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사전에 녹취 등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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