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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오피스텔까지 확대
등록일 : 2025.04.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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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층간소음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그 동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만 제공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다가구나 오피스텔 같은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지난달 13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의 층간소음 항의에 앙심을 품고 해코지를 한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여성은 총 6차례에 걸쳐 아래층 현관문과 복도에 액젓과 동물 분뇨를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번지는 일이 이어지자 정부가 층간소음 대책 확대에 나섰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제공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합니다.

전화인터뷰> 배인선 / 환경부 생활환경과 사무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는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들이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상담, 방문상담 통해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고요."

이후에도 소음이 지속되면 무료로 층간소음 측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확대 지역은 기존 시범 사업이 진행된 광주시를 포함해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가 집중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입니다.
향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와 누리집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이외에도,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인천, 대구 등 5곳에서 시범 운영한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 시스템'을 올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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