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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장기요양등급 갱신주기 최대 5년 연장
등록일 : 2025.07.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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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장기요양 갱신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오늘(1일)자로 시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일)부터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유효기간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갱신 대상자 62만 명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이어가려는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이 안내문을 내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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