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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단속 통해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을 함께 챙긴다
등록일 : 2025.07.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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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 점용시설 현황과 조치사항을 살폈는데요.
정부는 행안부 주관으로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함께 역할을 분담해 운영 중입니다.
또 두 차례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했습니다.
불법행위별로는 평상·그늘막이 가장 많았고 경작 행위와 상행위가 뒤를 이었는데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하천 내 불법시설을 꼼꼼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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