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퇴직연금 중도인출·해지제한 등 검토하지 않아"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5.10.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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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정부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과 해지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그루밍 처벌이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살펴봅니다.
1. 고용부 "퇴직연금 중도인출·해지제한 등 검토하지 않아"
최근 언론 보도에서 '퇴직연금 全사업장 확대...불이행땐 과태료 물린다'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퇴직연금이 오래 적립돼야 수익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중도인출과 해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해지 제한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1차 회의'의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노사정의 활발한 논의를 위해 제시된 과제들이며, 도입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등은 정부의 확정된 방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사정 TF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 '중도인출과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 사외적립을 통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제도 도입 의무화로 논의를 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외적립 과정에서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확대시행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이른바 '그루밍'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의 처벌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미수범 처벌이 가능해지는데요,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은 이제, 시도만 해도 범죄입니다.
그럼, 어떤 대화를 한 경우 처벌될까요?
"너 몇 살이야? 뽀뽀해봤어?"랄지, "고민 있으세요?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너무 보고 싶어. 20살 되면 나랑 결혼하자" 단순한 호의나 관심 표현, 혹은 장난스러운 대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신고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호자 몰래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는 경우, 노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 용돈을 주겠다며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어른이 연애를 하자고 하거나 이유 없이 선물을 주는 경우 입니다.
그루밍 범죄신고는 112, 청소년 사이버상담은 138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서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정부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과 해지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그루밍 처벌이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살펴봅니다.
1. 고용부 "퇴직연금 중도인출·해지제한 등 검토하지 않아"
최근 언론 보도에서 '퇴직연금 全사업장 확대...불이행땐 과태료 물린다'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퇴직연금이 오래 적립돼야 수익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중도인출과 해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해지 제한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1차 회의'의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노사정의 활발한 논의를 위해 제시된 과제들이며, 도입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등은 정부의 확정된 방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사정 TF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 '중도인출과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 사외적립을 통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제도 도입 의무화로 논의를 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외적립 과정에서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확대시행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이른바 '그루밍'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의 처벌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미수범 처벌이 가능해지는데요,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은 이제, 시도만 해도 범죄입니다.
그럼, 어떤 대화를 한 경우 처벌될까요?
"너 몇 살이야? 뽀뽀해봤어?"랄지, "고민 있으세요?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너무 보고 싶어. 20살 되면 나랑 결혼하자" 단순한 호의나 관심 표현, 혹은 장난스러운 대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신고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호자 몰래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는 경우, 노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 용돈을 주겠다며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어른이 연애를 하자고 하거나 이유 없이 선물을 주는 경우 입니다.
그루밍 범죄신고는 112, 청소년 사이버상담은 138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서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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