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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끊은 자녀 때문에 탈락?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클릭K+]
등록일 : 2026.01.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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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인 '의료급여'.
다만, 실제로 지원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번 돈의 일부가 수급자에게 부양비로 지원됐다고 보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에 반영해 왔는데요.
이로인해 소득이 선정 기준 이하인데도 가족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혼자 살고 있는 A씨를 예로 들어 볼까요?
한 달 소득이 67만 원인데,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의 소득기준의 10%인 36만 원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A 씨의 소득인정액은 103만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1인 가구의 의료급여 선정 소득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해 수급액을 받지 못하게 되는 됩니다.
정부가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이달부터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실제로 받지 않는 소득이 수급자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A 씨는 자신이 버는 67만 원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 수급자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그동안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실제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비로 산정돼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건데요.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 보유자일 경우,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수급권자 자격이 인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1종 수급자는 외래 1,000~2,000원, 약국 500원만 부담하면 되고, 2종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은 1,000원, 종합병원 등은 진료비의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거주지 관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그동안 부양비 기준으로 의료급여 신청을 포기하셨던 분이시라면, 이번에 꼭 다시 한번 신청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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