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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하도급 금지···도급계약 2년 보장
등록일 : 2026.04.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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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도급 계약 기간도 2년 이상으로 연장해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의 하도급을 금지하겠단 원칙을 밝혔습니다.
원도급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되 예외적으로만 2차 도급을 허용한단 방침입니다.
도급사는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도급 활용 여부와 사전 심사 과정 등은 발주기관의 도급 계약 갱신 결정에도 반영됩니다.
이번 원칙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기존 계약의 갱신이나 신규 계약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근절합니다.
도급 계약과 근로 계약 기간을 동일하게 맞추고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사업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전체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 연장에 따른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 지 사안마다 따져봐야 하고 법적으로 예외 사유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문인기 / 공인노무사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들이 있긴 합니다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 왔고요."

정부는 노동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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