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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땐 늦추고 여유 있을 땐 채우는 '맞춤형 학자금 상환'
등록일 : 2026.04.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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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19만 명에게 상환 통지가 이뤄집니다.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연간 소득이 1천898만 원 이상이라면, 초과한 금액의 일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대학생은 초과분의 20%, 대학원생은 25%를 내야 합니다.
상환 방식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미리 납부' 혹은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원천 공제' 가운데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 실직이나 퇴직, 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최대 4년 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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