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 재산 국가가 관리···시범사업 시행
등록일 : 2026.04.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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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국가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시범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환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맡긴 금액에서 생활비와 의료비 등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경도 치매를 앓고 있는 A씨 부부.
매달 연금과 예금이 들어오지만 생활비와 의료비를 제때 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도 부모의 재산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규모는 약 154조 원.
치매 환자의 자산 규모가 큰 만큼, 재산 갈취나 사기 등 경제적 학대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재산 관리 공백을 국가가 메웁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돼 치매 환자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시범 도입됩니다.
전화인터뷰> 최승현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장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제한되고, 상한액은 10억 원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연금공단은 개인별 재정 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정기적으로 배분합니다.
이상 지출이나 경제적 학대가 의심될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서며, 반기별 방문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도 병행됩니다.
대상자가 사망한 뒤 남은 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년 간의 점검을 거쳐 오는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국가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시범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환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맡긴 금액에서 생활비와 의료비 등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경도 치매를 앓고 있는 A씨 부부.
매달 연금과 예금이 들어오지만 생활비와 의료비를 제때 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도 부모의 재산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규모는 약 154조 원.
치매 환자의 자산 규모가 큰 만큼, 재산 갈취나 사기 등 경제적 학대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재산 관리 공백을 국가가 메웁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돼 치매 환자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시범 도입됩니다.
전화인터뷰> 최승현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장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제한되고, 상한액은 10억 원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연금공단은 개인별 재정 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정기적으로 배분합니다.
이상 지출이나 경제적 학대가 의심될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서며, 반기별 방문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도 병행됩니다.
대상자가 사망한 뒤 남은 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년 간의 점검을 거쳐 오는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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